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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지 2년 지났어도 등기 안 난 집은 분양권만 신고해도 된다?
‘[국회의원 재산분석①] 전세값보다 매매 값이 싼 아파트’ (yongshu668.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09)에서 이어집니다.
분양권과 관련해서도 논란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모친 명의로 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광주역우방아이유쉘2단지’(전용면적 77.89㎡)를 3억159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아파트는 이미 2년 전에 완공됐으며 집값은 4억8000만~4억9000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건축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국회 사무처에 문의했는데 분양권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대로라면 분양권은 분양을 받으면서 들어간 돈만 재산으로 인정받는다.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동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 건물이 완공됐다.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김 의원의 해명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산 내역 공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소속인 김홍걸·이상직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고, 9월18일 우선적으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또, 선관위는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신고 내역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산 축소 신고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재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리고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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