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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베 회원 형사고소…“사과문 100번 소용없어”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1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딸에 대한 성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 혐의가 있어 고소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에 대해 구역질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는 말씀만 드린다”며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앙망문’(위장사과문을 가리키는 일베 용어) 100번을 올려도 소용없다”며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또 “수사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피의자 특정과 처벌을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올해 초 자신의 딸을 상대로 모욕적인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구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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