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첫날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형사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30일 시내 교회 2839곳에 나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전체의 1.4%인 40곳이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9일 종교시설에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한제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명령에도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예배를 고수하고 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 서울시내 교회 3894곳을 단속한 결과, 1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2주 연속 대면예배를 열었다가 적발된 동문교회와 영천성결교회에 대해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일부 교회가 당국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방역 정책에 큰 방해가 되면서 정부 지침을 따르는 대다수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이외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일부 적발됐다. 대면예배를 금지한 광주시에서는 시내 교회 1492곳 가운데 12곳이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산시에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42곳 중 8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