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1월15일 유씨가 낸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9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시켜 달라고 LA 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번과 같은 판결에 도달했다.
단 이번 판결로 즉시 비자가 나오는 건 아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대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 재외동포는 한국 체류가 금지된다. 41세가 넘으면 해당 조건이 풀리지만 이때도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유씨는 1976년생으로 올해 44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