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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길을 묻다⑤] 시민운동 개척한 윤리학자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검찰의 구속 남발, 삼권분립에 어긋나”

혼돈의 시대다. 변화의 시대다. 시사저널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길을 묻다’ 특별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 원로(元老) 30인을 만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헤쳐 갈 지혜를 구하는 기획이다. 연재 순서는 인터뷰 시점에 따라 정해졌다. ① 조정래 작가 ② 송월주 스님 ③ 조순 전 부총리 ④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⑤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손봉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 공동대표 등이 2001년 9월25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그해 4·13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손봉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 공동대표 등이 2001년 9월25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그해 4·13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손봉호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론자’였다. 누구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했다. 그런 그가 2017년 3월22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구속 수사를 하면) ‘이 나라가 아직까지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거라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찬성하면서도 구속에는 고개를 저은 것일까. 손 이사장은 “구속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난 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무죄 판정 전에 벌을 준다면, 검찰이 이미 법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일하게 도망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인멸 혹은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해야 하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죄목이 들어나면 구속부터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사람을 벌주는 것은 사법부가 해야지 왜 행정부가 하느냐”고 반문했다. 손 이사장은 1월24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드러난 죄의 크기에 따라 (구속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 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반대한다. 그가 증거조작을 하려 했다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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