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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윤택·조증윤 1심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선고

연극계 ‘미투(Me too)’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는 조증윤 ⓒ 연합뉴스


조증윤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인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증윤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증윤은 2007년9월부터 2012년8월까지 당시 10대 여자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피해자 1명과 관계 이후에도 친밀감이 유지됐던 점 등 증거를 봤을 때 권세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또 다른 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으며, 건강한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줬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9월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증윤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증윤이 피해자 2명을 지속적으로 추행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는 검찰의 견해다. 조증윤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혐의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증윤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미애 부산변호사회 미투 법률지원단장은 “연출가인 피고인이 당시 10대 제자인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폭행한 사건인 만큼 죄질에 비해 양형이 적정하지 않다”면서 “무죄 선고된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력이 인정됨에도 법원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10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이윤택 ⓒ 연합뉴스

이윤택 1심 재판부 “상대 동의 없으면 연기지도 인정 안돼”

 

또 법원은 전날(9월19일)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윤택이 한국 연극계 대표 연출자로서의 권력을 남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미투 운동을 탓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연극인 9명에게 25차례에 걸쳐 안마를 시키면서 성기를 주무르게 하거나, 연기지도라면서 가슴 등을 만진 혐의(상습 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된 이윤택의 혐의 중 피해자 8명에 대한 18차례의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이뤄진 부위와 정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연기지도 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윤택의 주장대로 복식호흡을 가르치기 위한 연기지도의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피해를 늦게나마 밝힌 것이지 특별히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윤택 등의 재판은 한 때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연극계 등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윤택 등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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