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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하에 촬영…30일 보관 후 영구폐기

 

최근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했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다. 집도의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대신 봉합 수술을 한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경기도의료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CCTV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용하고, 2019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로 보는 수술실 자아면 (경기도 제공)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가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수술 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 녹화된 CCTV 영상은 30일 동안 보관했다가 이후 영구 폐기된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측은 “공익병원이니까 이런 데 앞장서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CCTV를 시범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는 마취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진과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술실 내 CCTV 도입을 꺼려왔다.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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