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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저리 뉴스]
색깔론을 이겨낸 이철우 의원이 ‘발음 논쟁’에는 졌다? 지난 3월25일, 대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를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확정 판결하면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철우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것은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간첩 발언’으로 이의원이 색깔 공세에 시달린 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철우 의원만큼은 살려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게다가 재판의 쟁점도 특이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철우 의원이 총선 유세 당시 ‘조·중·동이 20∼30대는 투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연설했느냐, ‘(한나라당 후보였던)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연설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지구당 당직자들이
포함된 고발인측은 ‘고조흥이라고 했다’는 주장이고, 이의원측은 ‘조중동이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현장
녹음 테이프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들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를 갈랐는데, 이후보측의 의견에 가까운 증언은 노사모라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이의원은
서울대의 한 인지심리학 교수에게 ‘조중동-고조흥 음소 실험’을 의뢰해 “연천군민 피실험자 50% 이상이 ‘조중동’을 ‘고조흥’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실험 결과와 “조중동과 고조흥 발음이 유사해 오인할 수 있다”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이의원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김맹곤 의원도 벌금 3백만원을 확정 판결받아 의원 직을 잃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과반에 미달하는 1백46석(49.38%)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