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에서 액면가 100원 주식 2만6000원에 팔아 102억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
‘주식천황’ ‘주식대통령’ 등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다닌 개인투자자 복아무개(41)씨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상장을 미끼로 약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복씨와 프랜차이즈 ‘충만치킨’ 대표 A(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16년 7월 복씨가 운영하는 증권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충만치킨 주식을 고가에 판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방송에서 복씨는 “충만치킨이 곧 상장되며 주당 2만6000원에 거래될텐데, 주식 카페 회원들에게 이 가격에 사게 해줬더니 업자들이 그걸 사가서 3만1000원에 팔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시청자들의 매수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실제로는 101개인 충만치킨 가맹점 수를 200개로 부풀리기도 했다.
복씨는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방송에서 주식 수요가 매우 많은 것처럼 ‘셀프 호응’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복씨는 시청자 300명에게 액면가 100원짜리 충만치킨 주식을 1주당 2만6000원에 팔아 총 10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충만치킨은 당시 상장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은 133억원에 영업손실이 2억9000만원으로 외부감사 대상조차 아니었다. 충만치킨 주식은 복씨의 사기 사건 이후인 2019년 장외에서 1주당 2500원 정도에 거래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1년부터는 거래가 끊겼다.
복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력을 내세워 각종 방송과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한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각종 기부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매스컴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쌓았지만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3년 말 고향인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2명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출동한 경찰에게 “10억원이면 모두 옷을 벗길 수 있다”고 폭언을 했다. 복씨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그가 법원에 몰고 온 은색 람보르기니가 이목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