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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로 바꿔치기 확인…음주운전 의심
경북 울릉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일당이 구속됐다. 25일 울릉경찰서는 범인도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와 울릉공항건설 시공사 D건설 소속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2시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 내에서 관용차를 몰고 전도 사고를 낸 뒤 지인 B씨를 불러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를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자취를 감춘 뒤였고 차량 옆에는 B씨만 있었다. B씨가 음주 측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자 경찰은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TV 등을 정밀 분석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확인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영장 실질심사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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