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위, 경찰에 임현택 회장 고발
“사법부 능멸…의사들에 판결 거부토록 종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함께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SNS에 게재해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임 회장의 언행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면서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위는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지난 10일 SNS를 통해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시라”면서 의사 집단휴진을 독려했다며 이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부회장을 함께 고발하진 않았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면서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 회장이 비난한 판결은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항소심 선고공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병원서 근무 중 구토 증세를 호소한 80대 파킨슨병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토 치료 약물을 투여해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모 협회장(임 회장)이 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면서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