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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 요구에 격분…계획 살인 미수 혐의
피고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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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잠든 사이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여성 심아무개(30)씨의 살인미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심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모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 A씨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빙초산이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서, 피부에 닿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액체다. 심씨의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이었다. 남편 A씨의 이혼 요구에 격분한 심씨는 범행 도구인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했다. 범행 당일 심씨는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을 붓기 전 자신은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뒤늦게 깨어나 도망치는 남편 A씨를 뒤쫓아가 성기를 걷어차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끝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3분만인 같은 날 오전 1시23분쯤 심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남편 A씨의 경우 중상을 입고 긴급이송 됐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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