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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아살해 혐의로 30대女·40대男 긴급체포
여성은 자백, 남성은 혐의 부인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생후 약 20일차인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케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녀가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B씨는 작년 12월29일 경기 용인의 모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차량 트렁크에 넣고 다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지난 1월21일 새벽 아기의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한지 약 10일만인 지난 1월8일에 퇴원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는 게 A씨 진술의 골자다.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쯤이다. 당시 제부도를 산책하던 한 시민이 경찰에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포대기에 싸인 아기의 시신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부패 또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20분쯤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A·B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남성 B씨의 경우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아기의 정확한 사망 시점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건 경위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신청 또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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