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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일방적 징계 통보…징계위 안 나갈 것”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2022년 10월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박 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면서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장폐천’이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얕은 수로 크나큰 잘못을 숨길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박 검사는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검찰 측은 2020년 당시 일명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박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찍어내기식 감찰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 부장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제가 수행한 감찰 업무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면서 “‘셀프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심을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감찰 방해·판사 사찰문건 배포 등을 덮는 행위들이 저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I’m not a crook’(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닉슨 전 대통령이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이 공론화됐을 당시 의혹을 부인했으나 결국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돼 하야한 것을 예로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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