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성추행·사망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 다시 성추행 비위가 발생했다. 해당 부대는 선임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로, 공군의 기강 해이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5비행단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20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예람 중사가 전출 후 사망 전까지 근무했던 곳이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준위(44)로 현재 구속 상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 준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A 하사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준위는 안마를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하고, A 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하사는 B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자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 준위는 또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B 준위는 A 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통상 업무에서 A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A 하사는 올해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부사관 후보생이고 가해자보다 계급·나이·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라며 "가해자는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