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규제 한국이 유일…합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리고 “눈썹 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타투이스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과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가 제시한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은 지난해 6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다. 당시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 면허 발급을 포함해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취지의 ‘타투업법’을 발의, 등에 새긴 타투 스티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