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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벌금 700만원 선고
입사한지 불과 약 2개월만에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려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신입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호산 재판장)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나주의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난 2월22일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온지 약 2개월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빼냈고, 이를 사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후 A씨는 무단 이체한 회삿돈의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 금액이 작지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은 선고하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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