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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느냐” 질타하며 징역 30년형 선고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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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백 회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역시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됐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선고 전 장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다.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느냐”며 A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 당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사 역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할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 도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두 명을 약 200회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아내와의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하던 A씨의 주된 범행 대상은 A씨의 둘째 딸이었다. A씨는 둘째 딸의 반항이 심할 때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는 취지의 협박을 통해 반항을 무마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피해 내용은 둘째 딸의 일기장에 기록돼 있었다. 결국 임신하게 된 둘째 딸은 이후 강제 낙태까지 겪어야 했다. A씨는 큰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두 딸은 재판부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 적 없다”는 취지의 회신과 함께 A씨에 대한 엄벌 및 접근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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