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 위원 추천받자 각계서 ‘교체 요구’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2019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석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한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2009년 ‘용산참사’의 진압책임자로 드러나면서 자격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가경찰위는 시민단체와 경찰 내부에서까지 비판 여론과 교체요구가 쏟아지자 결국 추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13일 국가경찰위에 따르면, 신 전 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확정 여부는 오는 19일 재논의를 거쳐 결정될 방침이다. 신 전 청장의 ‘용산참사’ 진압 책임 이력이 드러나면서 안팎에서 후폭풍이 부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 재추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 전 청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을 지냈다. 2009년 용산참사 때는 기동대 투입 등 현장 진압 작전을 총괄했다. 신 전 청장 추천 후 용산참사 진상규명회는 성명을 내고 “당시 현장 진압 기동단을 지휘한 신 전 청장이 경찰개혁의 상징인 인천시의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파헤치는 것이자 살인진압 훈장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신 전 청장의 임명을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역시 입장을 내고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간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외부 민간위원 12명과 경찰 위원 1명으로 구성된 경찰청장 자문기구다. 인권 관련 경찰 제도와 활동 전반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2005년 발족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최종 43만 명의 자치경찰 인력을 도입할 예정으로, 기존 국가경찰 중 일부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도입은 오는 7월1일부터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