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범인이 13년 만에 검거됐다. 범인은 29살로, 범행 당시 만 16세의 고교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 수사망을 피해왔던 범인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며 현장에 남긴 DNA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만 16세의 고교생이었던 지난 2008년 7월 고양시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DNA 대조를 통해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서 “용의자는 경찰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거됐으나, DNA 증거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용의자가 범행 직후 달아나면서 검거에 실패했다. 오랜 기간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가 2008년 강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DNA 증거를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70일 동안 추적을 벌인 경찰은 경기도 파주에서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3년 만이었다. 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