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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아무개씨(24)가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아무개씨(24)가 5월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텔레그램 아이디) 문형욱(24)이 8일 1심에서 3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의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초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도 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 유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씨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및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문씨의 공범으로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은 작년 12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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