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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827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횡령…회사는 이미 파산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여성이 회삿돈 약 44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다 적발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여성이 회삿돈 약 44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다 적발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여성이 회삿돈 약 44억원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B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간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하던 중 649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그는 B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뒤에도 횡령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B사 대표의 딸이 C주식회사를 설립해 B사를 인수하자, A씨는 C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178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그동안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총 827차례에 걸쳐 약 44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실형 선고 근거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 회사가 결국 파산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29억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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