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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선처 호소한 점 등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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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휴대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장치를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2)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앞에서 기다리다가 무단으로 침입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전 6시쯤부터 오전 11시쯤까지 약 5시간 동안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의 집으로 음식 배달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B씨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침입한 A씨는 당시 집에 있던 B씨의 지인이 자신을 제지하고 나서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30초 내로 (B씨)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등과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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