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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파장 속, 재판 중인 삼성 사건들 보니…
끝나지 않은 삼성재판 4건…또 발목잡히나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법정 구속됐다.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삼성전자(8만5000원, -3.8% 장 마감) 주가 또한 요동쳤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최종 선고까지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코로나19 여파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4일에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총수 법정구속, 초유의 사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항소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정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소송 등도 앞두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해 11월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첩첩산중인 삼성 재판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간 분식회계 제재처분 소송전도 앞두고 있다. 원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며, 피고는 증선위와 금융위 등이다. 2018년 11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 등 제재처분을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재판의 경우 1심에서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역시 이 부회장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회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의 항소심 재판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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