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동 경영'이란 선친의 유훈과 다르게 한진그룹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남매의 난’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2월23일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냈다. 이를 통해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선대 회장은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했다”며 “임종 직전에도 3명의 형제가 함께 잘해 나가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에 관해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진그룹의 총수를 조양호 전 회장에서 조원태 현 회장으로 변경한 바 있다.
법무법인 원은 이어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논란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 전까지는 한진그룹 호텔 부문을 총괄해왔다. 지난해 3월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돌아왔지만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논란’으로 한 달 만에 사임했다. 그럼에도 경영 복귀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 리스크도 상당 부분 덜어냈다. ‘땅콩회항’ 관련 형사 혐의는 2017년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 당시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고, 올 11월 2심에서 배상액 3000만원이 인정됐다. 단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으로 인해 배상액 지급 의무는 사라졌다.
그 외 명품 밀수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 20일 2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실형 선고이긴 하나 한진그룹은 그에 따른 경영참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