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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특권 존재"…세습 심화된 분야는 재계∙정치계∙법조계 순
84.7% “세습 현상 심화되고 있다”
불공정 대한민국, 세습사회, 특권과 반칙 사회. 노력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는 사회.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판단했다. 시사저널이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9월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가 부와 지위 등이 대물림되는 세습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90.1%가 ‘대한민국이 세습사회’라고 응답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 92.2%, 30대 92.6%, 40대 95.2%, 50대 91.1%의 응답률을 보였다. 대한민국이 세습사회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60대 이상이 82.8%로 가장 낮았다.82% “한국 사회, 계층 이동하기 어려워”
노력의 사다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이동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82%가 동의했다. 20대 83.9%, 30대 82.1%, 40대 82.3%, 50대 84.4%로 모두 8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60대 이상은 78.8%가 동의했다. 또한 국민의 80.5%는 우리 사회에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특권과 반칙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20~40대는 8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50대는 76.6%, 60대 이상에서는 74.3%가 동의했다. ‘법’ 역시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모든 국민이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67.8%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30.9%에 그쳤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법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60대가 39.3%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3.4%로 그 뒤를 이었다. 법의 공정성을 가장 불신하는 연령대는 30대였다. 30대의 경우 ‘법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0.5%에 그쳤다.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을 지낸 이명웅 변호사는 이번 ‘조국 사태’에서 문제로 지적된 교육 특혜 역시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교육법에 위배되는 문제라고 봤다. 차별 취급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인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과 자의성이 많은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초래했다면 그 행위를 법이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가 특혜로 세습되는 사회는 허울뿐인 민주주의 국가”라며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당성은 법의 핵심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법 개혁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은 ‘세습사회’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판단했을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법 개혁’이 2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을 떠나, 결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법질서와 사법 개혁이며, 이것이 다른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 등 정치 개혁’이 22.5%, ‘공정방송 등 언론 개혁’이 20.1%로 그 뒤를 이었고, 대학 입시 등 교육 개혁(14.9%),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재벌 개혁(10.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교육에 가까운 20대 연령대에서 높았고, 세대가 높아질수록 낮았다. 20대는 22.3%가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9.9%만이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19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림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