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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윤씨 딸 결혼식도 별장에서 했다”
‘성접대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권씨가 2012~16년 별장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돼
“사건 터진 후에도 윤씨 한 번씩 별장 찾아”
별장은 지난 2016년 경매에 부쳐져 16억1100만원(감정가 35억여원)에 이아무개씨·고아무개씨에게 팔렸다. 현재 별장에는 관리인 1명만이 상주하고 있을 뿐, 거주나 사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2016년에 매매되기 전까지 이 별장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요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권아무개씨라는 것이다. 별장(건물)의 경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인 2010년 8월경부터 C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C법인은 2012년에 대지까지 사들였다. 권씨는 2012년 6월초 C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윤씨(윤중천)가 권씨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면서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 별장 명의를 권씨 이름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과 윤 대표의 지인들에 따르면, 윤 대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종종 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 D씨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몇 번씩 윤 대표를 목격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별장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의 지인인 E씨는 “사건이 터진 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에서 윤 대표를 만났다. 윤 대표가 해병대전우회에서 일을 맡고 있다고 했다”면서 “3~4년 전 윤 대표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이 별장에서 했다. 결혼식에 주차를 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는데, 딸 결혼식을 어떻게 여기서(별장)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특집 ‘김학의 사건 6년 추적기’ 연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