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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이나 ‘자녀승차증’ 통한 무임승차도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의 철도 이용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열차를 무상 또는 50% 할인 탑승해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년 노조와 합의에 의해 체결된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를 근거로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의 철도 이용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열차를 무상 또는 50% 할인 탑승해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년 노조와 합의에 의해 체결된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를 근거로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