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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이나 ‘자녀승차증’ 통한 무임승차도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의 철도 이용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열차를 무상 또는 50% 할인 탑승해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년 노조와 합의에 의해 체결된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를 근거로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차용 자녀 승차증(좌)과 전철용 자녀 승차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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