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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법원 “혐의 소명·도주 우려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취재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5일 영장 발부 후 구속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댓글공작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조 전 청장의 구속은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았다. 수사단이 조 전 청장에 앞서 전직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 등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 전 청장의 영장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사건 송치 전까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오 "허위 사실로 경찰 비난하는 경우만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 억울함 호소

 조 전 청장은 현재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댓글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경찰 홍보와 관련된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공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나와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당시 경찰 내부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고마운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 댓글 공작을 지시하겠냐”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遇难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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