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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주가 악영향 최소화…투자자는 연휴 내내 발만 동동
추석 연휴 하루 전날 공시 건수 부쩍 늘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21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선 모두 280건의 공시가 쏟아졌다. 같은달 17일에서 19일 사이 이뤄진 공시가 180~190건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날 이뤄진 악재성 공시 내용은 횡령‧배임 발생, 계약해지, 적자전환 등으로 다양했다. 먼저 코스닥 상장사인 화진은 24억6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을 공시했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와 재무회계 팀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화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은 재무건전성 악화나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화진은 앞서 9월3일에도 이번 공시와 별도의 횡령·배임 발생을 공시한 바 있다. 지와이커머스는 채권자의 파산 신청 사실을 장 마감 직후 공시했다. 채권자인 임아무개씨가 9월17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인 지와이커머스의 파산 신청 결정을 요청하는 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와이커머스는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씨케이에이치는 실적부진을 공시했다. 당해 사업연도에서 영업손실 765억원을 기록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적자전환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씨케이에이치는 건강보조식품 매출 감소 및 판매 장려정책에 따른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공시도 있었다. 디엠씨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2012년 생산시설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공장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체결한 274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올빼미 공시 제재할 방법 마땅치 않아
올빼미 공시는 공매도·내부자거래 등을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올빼미 공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2006년 공시서류 제출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정해진 공시 기한 내의 올빼미 공시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더 단축하기도 어렵다. 기업의 의사결정 시간이나 장 마감 후 시간외매매, 공시의 전파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올빼미 공시 행태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선 해당 공시가 의사결정 이후 곧바로 이뤄졌는지 혹은 인위·악의적으로 시간을 조정했는지 판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연간 1만5000건이 넘는 공시를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제재보다 투자자들 스스로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 자정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