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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 모든 손해배상 판결 불복하고 상고…고의로 재판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미쓰비시 측 “개인 청구권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미쓰비시는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배상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원자폭탄 투하로 귀국한 징용 피해자 14명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었다. 법원은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그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데다, 한일청구협정권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3건이다. 광주고법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 대해 5억5208만원을 배상하라고 2015년 6월 선고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당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의 상고는 피해자들과 한국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을 지급하는 안을 제기하는 등 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거듭된 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한국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소송과 상관없는 문제 제기하며 소장 접수 거부
또 미쓰비시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에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2014년 2월 미쓰비시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족들이 2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재판은 35개월만인 2017년 1월에야 진행됐다. 미쓰비시 측은 2014년 12월부터 소장 번역문 중 한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 사이에 잘못 끼워졌다거나 원고의 상세한 주소가 빠졌다는 점,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문구가 일본어 번역본에 없다는 점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지난 2015년 5월22일 제기된 3차 소송 역시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2차 소송은 8월11일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