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 디올백 수수 사건 결론 불가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고려한 후 내리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 최종 처분은 후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로 넘어가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수심위가 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심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장의 임기 종료일인 15일 이후 수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10일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심위는 원전 무효”라며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심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 세트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