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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미성년 제자 의제강간하고 낙태 종용, 폭행, 협박한 혐의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6년’으로 감형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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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13세 여제자가 임신하자 낙태를 종용하고 폭행한 교회 담임교사가 2심서 대폭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방웅환·김형배·홍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인 1심에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회 교사였던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회 제자인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B양에게 낙태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A씨는 성인이었던 반면, B양은 13세에 불과했다. 19세 이상인 성인이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 혹은 추행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B양에 이별을 통보한 A씨는 주거지로 자신을 찾아온 B양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했다. 작년 4월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밀어넣고 물을 트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B양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살해 협박을 한 혐의, B양 및 B양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혐의도 함께다.

1심 재판부는 엄벌을 택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교화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탄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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