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일환
이르면 11월부터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자동차등록증에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가 담긴다.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의 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10일부터 9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등록증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정보가 담기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제작과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에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