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일환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11월부터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자동차등록증에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가 담긴다.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의 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10일부터 9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등록증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정보가 담기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량 화재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용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량 화재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용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는 앞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제작과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에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