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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서 기습 시위
경찰,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반대 등을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에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하라’,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경찰은 23명의 시위 참가자들을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체포에 저항하다 결국 서울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 등으로 나뉘어 연행됐다. 시위 참가자 중 1명의 경우, 흉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다.
경찰은 연행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법정기한(27일) 이틀전인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해당 전원회의에선 소규모 사업장 등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이에 강하게 반대한 노동자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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