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신 기증자 의사 고려하면 부적절…전수조사 예정”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등에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유사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국 의대,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시신)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면서 “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대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한 민간업체가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시신 해부 참관 수업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해당 업체는 SNS에 게재한 홍보물에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된다”고 명시했다. 프레시 카데바란, 포르말린 등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 생전과 비슷한 상태인 해부용 시신을 이르는 말이다.
이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측은 지난 10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