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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000억원 육박…전년比 35.4% 증가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231명…돌려 받은 돈은 652억원
20·30대 사회초년생 피해 급증…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형 많아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연합뉴스

최근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1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231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이다.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전년 1130만원에서 51.3% 급증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 대비 10.2% 감소했다. 다만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피해 및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136명) 대비 69.9% 늘어났으며, 1000만원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3597명에서 4650명으로 29.3% 증가했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 순이었다. 가족·지인 사칭 피해액은 감소했지만 정부기관 사칭 및 대출빙자 피해액이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의 경우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가운데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해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표기 확대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데, 이에 대한 조기 안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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