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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5년 구형…“피해자 겁박해 처벌불원서 내게해”
피고인, 최후진술서 “아내 혼자 육아…딸 빨리 만나고파”
출산한 아내를 두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작년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지적장애인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본인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서를 내게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피고인(A씨)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가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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