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0년 구형…“‘징역 3년’ 원심 형량 너무 적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들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직 경찰관 A(32)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은 다수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그 죄가 매우 중하고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범행을 한 바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원심인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후진술서 “파렴치한 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게 사죄드린다”면서 “인생을 바쳐 사랑과 희생으로 절 길러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를 저질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수감 기간 동안 반성하고 뉘우치며 얻은 교훈을 뼈에 새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소개팅앱 등에서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맺으며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소개팅앱에서 신뢰감을 쌓고자 경찰 제복 사진을 내세우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 또한 경찰인 A씨가 불법촬영을 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