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에서 30억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회사는 별도로 이를 공시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도 진행했다.
횡령액은 30억원대다. 이 자금은 주식·가상 화폐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됐다. 횡령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불법도박 사이트를 소개, 사내나 재택근무지에서 10여 명이 모여 불법도박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횡령 사건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횡령액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모레퍼시픽은 또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자체 적발해 징계 조치를 완료했고,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했다”며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법 행위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시스템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기업에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상장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원대 횡령 사건이 있었다. 이어 계양전기(245억원), 우리은행(614억원), 클리오(19억원) 등에서도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