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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의하면 죄 아냐” 항변…아청법 위반 등 검토
대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불구석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A(남·59)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경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우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교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겼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수막 내용은 SNS 등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알려지게 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외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