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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주당 1인 2매만 구입 가능…만 10세 이하·80세 이상은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마스크 해외직구 빗장 풀려…6월까지 서류·관세 없이 통관
정세균 총리 담화문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위기 극복하자”

3월9일부터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서울대병원
3월9일부터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서울대병원
3월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된다.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그때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구매 5부제에 따라 마스크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즉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 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 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 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3월9일부터 약국에서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의 경우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 구매자가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구입을 하려면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월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3월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丁총리 “‘마스크 5부제’ 차질 없이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3월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협조를 당부하고 공직사회부터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구시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인 ‘마스크 5부제 본격 시행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우선 정 총리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다”며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수요 폭증으로 보건용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해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활용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마스크 5부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완전히 텄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이라는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로 개편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이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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