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11월13일 검찰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이자 고발된 지 201일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말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총 59명이다. 피고발인 신분인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무실에 가둔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10월4일 나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조사를 받기 위한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은 한국당 의원 중 처음이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10월1일 자진 출석했지만 현직 의원이 아닌데다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황 대표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