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 법대로. 고소하면 되니까.”
20대 국회는 우리 정치사에 고소·고발과 불법이 난무한 국회로 기록될 것 같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범죄사건에 접수한 국회의원은 1578명으로 지난해 1344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단순 계산할 경우 의원 1명당 5.26건의 사건에 연루됐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이 집계한 ‘국회의원 범죄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까지 133명에 불과했던 의원수는 지난해에는 1344명으로 늘더니 올해는 3분기 만에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중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원없음, 각하 등 불기소 처리된 의원은 1099명이었다. 다만 기소(구공판)나 약식시고(구약식) 처리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기소중지, 보호사건송치와 같은 기타 처리는 25건이었다. 2016년에는 기소 처분을 받은 의원은 3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명이었다. 기소까지 이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고소·고발 조치가 겁주기에 불과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20대 국회는 ‘법조국회’라는 말로 요약된다. 상당수 법조인들이 국회로 들어오면서 국회가 본연의 입법 기능보다는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고소·고발에 집중하는 것은 정치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20대 국회에서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 시험을 거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5일 현재 298명중 49명이다. 고소·고발이 늘어나면서 삼권분립인 우리 헌정시스템에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통제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