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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결과 등 근거로 중앙공원 1·2지구 변경…‘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논란의 불씨 남겨

광주시가 민간공원 2단계사업 6개 지구 가운데 2곳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뒤늦게 변경하자 탈락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는 12월 19일 그간 말썽이 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지난 11월 9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 발표한지 40여일 만에 번복이다. 중앙공원 1·2지구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곳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반납’ 방식, 금호산업은 ‘자격 박탈’ 방식이었다. 

 

민간공원 2단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문제로 '시끄러운' 광주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감사 배경, 특혜의혹, 특정인사 친분 개입설 등 시끌시끌

 

그러나 광주시의 이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곳곳에 의혹의 불씨를 남겨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선 광주도시공사의 자진포기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다 이례적인 재평가를 거쳐 차순위 업체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주게 된 탈락업체가 법적 대응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자연스레 2순위인 한양으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도시공사는 1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근린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 반납’ 건을 의결해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광주시 제안접수 공고 규정에 의해 차순위 제안사인 한양에게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의 자진 포기는 감사 결과와 시의 최종 결정에 앞선 것이어서 특정 업체를 고려한 또 다른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 도시공사의 포기로 경쟁을 벌여 큰 점수차로 떨어진 한양이 큰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이 탓에 도시공사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반납(?)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 감사위원회가 다시 계량평가한 결과에서도 1지구의 1순위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그간 땅장사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담긴 제안서가 ‘부적격 제안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광주시의 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고 자진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공원 1지구 ​‘심사표 사전유출→공정성 문제제기→감사착수→자진 반납’​ 일사천리


그러나 이 같은 도시공사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도시공사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의문은 이례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에서 비롯된다. 지난 5월1일 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19조 3항엔 ‘심사내용에 대해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는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9일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 2곳이 평가의 불공정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직후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의를 제기한 업체로 우선협상자가 변경됐다.

 

시 감사위가 지난 11월 15일 감사에 착수할 당시 가장 문제를 삼은 것은 심사표의 사전 유출이었다. 심사표의 사전 유출은 업체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시 공직자의 심사표 사전유출과 시 감사위의 감사 착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진반납 등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착착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공사의 자진포기 과정에서의 외압 작용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 측은 “중앙공원 1지구는 행정의 혼선을 감안해 광주도시공사가 자진반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시가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근거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와 예상되는 시와의 소송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민 끝에 1순위 지위를 반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2월 13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1·2순위 뒤바뀐 중앙공원 2지구···금호산업 “황당한 일” 법적 대응 나설 듯​


가장 문제가 된 곳은 중앙공원 2지구다. 입지 여건상 일찌감치 지역 주택건설업계 라이벌인 금호산업과 호반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됐던 곳이다.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이었다. 하지만 업체 이름이나 제안자를 알 수 있는 표시가 감점처리 되지 않았다가 재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되면서 1·2순위가 뒤바꼈다. 이번 결정은 2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눈앞에서 놓친’ 금호산업에게는 참담한 역전패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 탓인지 금호산업의 반발이 상당하다. 금호산업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사업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호산업은 시의 업체 재선정 행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1순위 지위 확인 소송도 낼 방침이다. 금호산업은 특히 “탈락업체가 광주시를 흔들었다”며 특정업체 배후설까지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일부 탈락업체들이 평가보고서 유출과 부적절한 평가 기준, 부실 평가 등을 직·간접적으로 문제삼자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지시로 시 감사위가 특정감사에 전격 착수해 시청 안팎에서 궁금증을 낳았다. 중앙공원 1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제안서 규정에는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 신청자(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광주시가 이를 허용한 셈이어서 “이례적으로 규정을 무시했다”는 의혹과 지적이 자연스레 제기된 것이다.

 

당초 금호산업은 계량평가 45점에 비계량평가 45.3점을 더해 88.3점으로, 총점 87.6점을 얻은 호반건설(계량 47.4·비계량 40.1)을 0.7점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업체명 표기로 감점(2점) 처분을 받았던 금호산업에 대한 감사 결과, 사업능력 평가서류에서 업체명 표기(12개)가 추가로 발견되자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감점(3점)을 더 부여했다. 이 때문에 당초 총점에서 호반건설보다 0.7점 앞섰던 금호건설은 호반건설에 뒤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됐다. 업체 명기나 유사표기 감점사항 미반영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적했던 ‘평가의 오류’ 중 하나였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절차법을 동시 위반한 것일 뿐아니라 시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손바닥 뒤집듯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황당한 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금호 측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이르면 20일 수사의뢰와 함께 법원에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계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지는데, 계량평가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게 광주시 감사위 감사 결과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시 감사로 인해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게 되면서 시 감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 감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 감사위가 애초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등을 놓고도 특정 인사들의 친분설 등 뒷말도 무성하다. 감수 착수 배경, 심사표 사전유출, 재평가 등이 시 감사위 감사 결과 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주시가 여러 이유를 들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을 발표했지만 전적으로 수긍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시 감사위의 감사와 이후 행정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시는 재평가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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