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0년 인권활동가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준비단장을 거쳐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현 인권위 구성과 직제 등의 초석을 다졌다. 인권위가 추락하던 지난 과정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기도 했다. 현장에서 여성·탈북자 등의 인권을 대변하면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개혁을 외쳤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접 조직 변화를 주도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다. 10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17년 전 인권위 출범 당시의 쟁점들 중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많더라”며 대표적으로 ‘인권위 독립성’을 꼽았다.
실제 인권위 업무를 보면서 느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예산이나 직제 등에 있어 독립적이지 않다. 무슨 분과를 인권위 내에 설치하는 것도 전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핵심 과제를 설정해도 곧장 직제를 바꿔 작동시키지 못하고 특별팀을 만드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인권위가 조직적으로 즉각 즉각 사회에 응답할 수 있는 편안한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권한도 제한적이다.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새롭게 갖느냐, 지금처럼 권고 기능만 갖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많다. 시정명령권을 갖게 되면 준사법기구가 돼 되레 운신의 폭이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권고 기능만 있으면 또 강제력이 없다는 고민에 부딪힌다. 지금도 계속되는 쟁점이다.”
신설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전담팀’은 어떤 역할을 하나.
“아직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구상 중인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배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거다. 이건 내 직속으로 두려 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공약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한 바 있다. 개별 법률로는 다양한 차별 금지의 사유와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순간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이해들이 갈린다. 그러니 1차적으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우리는 혐오는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는 걸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과거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도 많이 했다.
“과거 인권위 상임위원을 마치고 북한학과 박사과정을 들었고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남한의 탈북 청소년, 탈북 여성, 관련 단체 등을 많이 만났다. 특히 탈북 여성의 차별·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 뒹굴며 생활했다. 그들의 얘기를 나처럼 진솔하게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문제는 누구 한 명이 지적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협상의 전제조건도 될 수 없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향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다. 북한 인권 문제 절대 놓고 갈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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