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고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행해 살해…수차례 실형 전력”
이영복 “진심으로 죄송…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 갖게 해달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및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아무 연고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으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으며 수사시관의 추적을 피한 점을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 범행했고 강도상해 혐의로 수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영복은 검찰의 사형 이후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어떠한 마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피해 업주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복 측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