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선고 기일 9월18일→11월26일로 미뤄져
트럼프 “검찰 마녀사냥 연기돼…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가 대선(11월5일) 이후로 미뤄졌다.
6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미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머천 판사는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도 대선 이후인 11월12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선고를 통해 형량이 정해짐으로써 구금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의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사람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기소가 “‘카멀라 해리스 동무’와 다른 급진 좌파 정적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내게 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