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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프로듀싱 업무 지속 동의한 바 없어…업무위임계약서에 독소 조항 가득”
어도어 “잔여 기간 역할에 대해 계약서 보낸 것…독소 조항 아닌 최소한의 장치”

지난 5월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지난 5월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 어도어 이사회가 언론에 밝힌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는 내용은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일방적 언론 플레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위임계약서가)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냈다. 여기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 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2개월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이 11월1일까지여서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 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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