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원석, 수사팀 증거 판단·법리 해석 충실히 이뤄졌다 평가”
심의위 ‘기소’ 권고 하더라도 참고사항일 뿐 강제성 없어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결정 뒤집힐 가능성 낮을 것으로 전망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의위가 열리지만, 이 총장도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는 평가를 낸 만큼 검찰이 기존 결정을 뒤집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3일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결론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위를 소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을 소집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들은 검찰과 피의자 측 의견을 모두 검토하게 되며 사건 관계인이 직접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혐의 관련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사인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위원 선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로 명품가방 수수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을 보고 받은 이 총장은 심의위 회부 여부를 둘러싼 취재진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결국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이 사건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신청 가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여사에게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직접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날 오전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이 있었다"며 수사팀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재요구했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